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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마트 근무 중 사고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2-17
작성자 안준현
내용
시식행사 파견 근무로서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다 다른 직원의 실수로 빠레트가 넘어져 본인이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친 당시에 병원에 갔으나 단순타박상이라고 하여 치료비만 받기만 하였는데, 이후 나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다시 병원을 찾으니 '연조직염,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3-4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며 출근조차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해당 직원은 회사와 이야기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까요? 가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답변
치료기간이나 향후 후유증 등을 감안할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가해자 및 가해자측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서 소를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