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신뒤 건물 1채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계시고, 형제가 5명인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5남매 중 1인이 1/n 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머지 형제들은 1/n로 분할하는 협의안을 작성 후 이의를 제기하는 1인에게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만일 위 협의안을 통고 한 후에도 이의를 제기한 1인이 거부할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의로 분할에 대한 이의를 할 경우 고소 진행도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사안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고소 할 수 없는 문제로 보여지고, 다만 민사적으로 분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는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의를 제기하는 분께서 그간의 부양내용 등을 주장하면서 법정상속지분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