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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하여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1-12
작성자 구재철
내용
저는 서울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상가에 세입자를 들이면서 혹시 임대기간이 다 되어도 나가지 않을까봐 염려되어 여기저기 알아보니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두면 된다고 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계속 임대를 해 있기를 원해서 새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만일, 세입자가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가지 않으면 종전에 받아두었던 제소전화해조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종전 제소전화해조서를 보시면, 언제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문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계약을 다시 하면서 임대기간이 달라졌으므로 종전 제소전화해내용과는 현실이 달라졌습니다.
즉, 임차인이 종전에 명도해 주기로 한  기간이 지나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의해 명도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제소전화해조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으니, 귀하는 새로운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