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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강제집행요....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1-09
작성자 궁금이
내용
안녕하세요~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문의글 남깁니다. 제가 예전에 약1500만원정도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재판까지 하고 승소 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은 약 1달전에 확정은 됏는데요...상대방 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외제차(시가 약6천정도) 1대만 있거든요..이걸로 어찌 집행안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당연히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외제차고 제법 비싼차종이라 님의 채권은 변제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려면 판결문에 집행문부여 받으시고 송달증명, 확정증명까지 받으셔서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같은 경우 워낙 이동성이 뛰어나므로 최소 1주일정도는 잠복(?)하시면서 이동패턴을 파악해둬야 헛탕치는 일이 없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