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앞으로 약7천만원 정도의 빚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채무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나요? 참고로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희 형제3명 이렇게 총4명입니다.
답변
우선 큰일을 겪으신 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무도 유족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유족들이 채무상속으로 인한 고통스런 삶을 겪는 것을 막기위해 여러가지 법적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라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이 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상속채무 중 본인 부담 비율이 다른 상속인에게 부담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시려면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인의 범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정승인이라는 것인데, 이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모두 상속을 받되 만약 소극재산이 훨씬 많은 경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상속재산이(적극이든 소극이든)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라면 우선 재산조회를 해 보시고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둘 모두 신청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즉, 사망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서두르시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