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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사용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1-12
작성자 심성보
내용
저의 선친 소유 부동산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사용하는 관청에서 구입해 주면 좋겠는데, 토지를 구매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답변
토지를 구매해 달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관청을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청구는 현재부터 5년전까지 가능하며(물론, 향후 사용료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하여 사용료에 대한 감정을 통하여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사용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면, 관할청에서 토지를 구매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 보므로, 간접적으로 토지 구매를 강제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