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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 구두계약 및 해지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4-12-30
작성자 하미영
내용
저는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에 원룸을 임차해 살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이 완료되어 주인과 구두상 보증금 100만원, 월세28 만원으로 변경하여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데, 원룸주인이 건물을
매매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두상 주인과 한 위 계약이
차후 주인에게도 유효한 것인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두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연장 및 변경한 사안이므로 새로운
주인에게도 기존의 구두계약에 따른 내용을 근거로 해당 원룸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차후 구두계약으로 정한 임대차종료일에
기하여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