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구에서 운송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래처와 분쟁이 생겨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이 원한다면서 저에게 거짓말탐지기를 해 보자고 자꾸 압박을 가하는데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혹시 거짓말탐지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결과가 나올까 두려워 하기 싫습니다.
제가 거짓말탐지기에 응히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말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사람의 신체 반응을 알려주는 정도 ( 예컨대, 거짓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호흡이 빨라진다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에 불과하지 그것이 진실을 규명하는 기계는 되지 못합니다.
사법부도 기계의 그러한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재판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거짓말탐지기에 응하는 것도 상관이 없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도 없으므로 귀하가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의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변호사 최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