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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공사대금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4-12-26
작성자 김익중
내용
저는 거제도에서 유치권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유치권 증측공사를 공사업자에게 의뢰를 하였는데, 공사도 부실하게 하고도 추가공사를 하였다면서 추가공사대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요?
답변
공사엄자들이 공사 도중은 물론 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추가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추가공사대금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액수를 약정한 바 없다면 공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사업자가 추가공사대금을 받으려면 재판을 청구하여 추가공사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때 재판과정에서 귀하도 공사한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비감정을 신청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