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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기
제목 |
대여금 |
분류 |
일반민사 |
작성일 |
2014-12-30 |
작성자 |
김성동 |
내용 |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전세금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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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상담인은 우선 집주인을 상대로 추심명령을 받아둔 후, 집주인과 친구를 공동피고로 삼아, 친구는 전세집에서 나가고, 집주인은 친구가 나가면 전세보증금을 상담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으면 대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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