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다음과 같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이러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841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청구권의 소멸사유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 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