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하는 고객의 행복을 항상 생각합니다
  1. 홈으로
  2. 뉴스 / 판례
  3.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FAQ

유형별로 자주하는 문의 내용을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보기
제목 재판상 이혼 원인사유는?
분류 가사·이혼
답변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다음과 같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이러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841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청구권의 소멸사유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 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