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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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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소송의 진행과 사전처분이란?
분류 가사·이혼
답변

Q.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 소장

재판상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가정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뒤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송달해 줍니다.

 

2. 답변서

피고(상대방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반박,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3. 가사조사절차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을 통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에 대한 가사조사절차를 하게 됩니다. 가사조사절차가 끝나면 조사보고서가 작성됩니다.

 

4. 조정절차

조사절차를 통해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판결에 앞서 조정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5. 판결

원고와 피고가 서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판결로 이혼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Q.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재판상 이혼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사이의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어떠한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즉,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임시적인 어떤 처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전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생활비 사전처분

민법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협조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송기간 중에도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통상 이혼기간 중의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하여 별거전에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그 보다 조금 낮은 선에서 인정됩니다.

 

2. 접근금지사전처분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고, 그와 같은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통화제한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때린다거나, 아니면 서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등으로 인하여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처분으로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면접교섭 사전처분

소송기간 중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소송기간 중에도 아이를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