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하는 고객의 행복을 항상 생각합니다
  1. 홈으로
  2. 뉴스 / 판례
  3.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FAQ

유형별로 자주하는 문의 내용을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보기
제목 교통사고(합의 등)에 대하여
분류 손해배상
답변
소송전 합의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소송 전 합의부터 변호사가 진행을 합니다. 통상 합의 시 개별적 진행 또는 손해 사정사 등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손해사정인은 단지 손해액의 산출만 할 수 있을 뿐 손해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업무를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거대 손해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피해자 권리 보호 실익이 있으며, 소송을 통한 실익이 없는 경미한 사건인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면 작성 대행 등의 방식을 통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교통사고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가 약관에 정한 지급기준에 산출된 손해배상금을 받고 합의할 수 있고, 그 금액에 불만이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화해권고 결정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책정 금액과 법원에서의 판결금액은 산출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평가하고 합리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반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영리추구가 목적이기에 약관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손해배상금이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충당할 수 없다면 소송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직업 소득에 대한 휴업손해, 개호비(간병비), 신체 감정(장해 평가)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각 대학 병원급 감정인의 장해에 대한 상실 수익,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여부, 위자료 등을 계산 후 청구하여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 법인 율하는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