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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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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에 대하여
분류 손해배상
답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육체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사고 현장의 보전과 증언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손해배상, 과실 등을 산정할 때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상당수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에 동영상 파일을 잘 보관하셔야 하며, 만약 자신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도로상의 설치된 CCTV, 주변 점포, 상가 등에 설치된 CCTV 등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은 피해자의 소득이 얼마이고,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입원기간과 장해율,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 또는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해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일실수입)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표에 의해 장해에 대한 상실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일생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손해보험회사가 자세한 설명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이 말도 안되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