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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여지 수용청구(2) - 사례
분류 행정
답변
1.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는 길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맹지가 되었으며 수용토지에 변전소가 설치되어 고압전류가 흐르리라는 것이 예상되더라도 그 잔여지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공원용지이며 지목이 전이라면, 잔여지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잔여지를 본래의 목적인 농경지 상태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
2. 주택신축을 준비중이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수용으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에는 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면, 비록 위 나머지 토지 부분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밭이라고 하더라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지만, 잔여지 중 일부가 녹지지역의 시설녹지로서 이미 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토지라면 위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이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