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사업법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며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단의 토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관한 객관적인 상황이 같은 한 수 필지의 토지까지 포함합니다.
3. 종래의 목적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