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별지 1)하여 장해의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에 대하여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별지 1)하여 장해의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보다 치료비가 더 발생되었을 경우 그 초과액 및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해 주는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