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대인배상,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에 모두 가입해야 함)에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생긴 대인, 대물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해 줍니다,
보상 제외 예시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때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의 손해
2. 피보함자가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사고
3. 피보험자가 주유업, 자동차정비업, 세차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급하고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