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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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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원이 승선 중 부상
분류 손해배상
답변
선원이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산업재해보상법 에서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선원법  제97조(장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