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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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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선중의 선원의 사망 보상
분류 손해배상
답변
선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선원법 제99조에 의하여 선박소유자로부터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