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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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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의 폭력이 심한 경우도 민법 제 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나요?
분류 가사·이혼
답변
배우자의 폭력도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고,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의 대표적인 것이 폭언과 폭력이며, 폭력과 폭언은 부부사이에는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려 혼인생활 유지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