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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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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수에 대한 구박도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지요.
분류 가사·이혼
답변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혼수에 대해 트집을 잡고 계속 구박을 하며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등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고통일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