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산정기준 1.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보상금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보상금=표준지의 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 비교치×개별요인비교치×기타요인 보정치 2. 용도지역 우선의 원칙
가. 토지의 보상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최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같아야 하고,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됩니다.
나.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에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가 없다면 수용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거리를 고려함이 없이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