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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구선수가 제3자 에이전트를 통해 이적한 것은 계약 의무 위반일까?
내용
[대법원 2013다61961 판결]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스포츠 매니지먼트업을 하는 사람으로 고등학교 3학년인 피고가 용인시 축구센터에 소속되어 있던 중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와 그의 아버지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들과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 유럽 축구리그로 이적하기로 논의한 후 피고 석현준이 이적할 팀을 찾았지만 이적할 팀을 찾는 작업이 늦어지게 되자, 이때부터 피고들은 원고의 에이전트 자격 및 능력에 대하여 불신을 갖고 원고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적할 팀을 알아보기 시작함
●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로부터 어떤 위임도 받지 않은 채 통보도 없이 임의로 독일 축구구단의 전임 에이전트인 및 그의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입단테스트를 받은 후 네덜란드의 축구 구단에 입단함
 
[소송의 쟁점]
● 이적협상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 원고를 배제한 채 제3자를 에이전트로 삼아 이적한 행위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 여부
 
[판단의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니지먼트 계약 및 이 사건 합의(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의 이적협상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 원고를 배제한 채 제3자를 에이전트로 삼아 피고를 이적시키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매니지먼트 계약이 정한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해석, 대리권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피고들이 먼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을 기망하였거나 피고들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해제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정착비, 피고의 전 에이전트에 지급한 수수료 및 원고의 출장비용 등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효력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판결 결과]
● 상고기각
●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로 25,481,184원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3/4 상당인 151,740,000원( = 202,329,452원 × 3/4, 만 원 미만 버림)으로 감액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