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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성 불임이 혼인취소 사유가 될까?
내용
[대법원 2014므4734]
 
 
 
 
[사안의 개요]
● 원고와 피고는 혼인 직후부터 아이를 가지기를 원하였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자 2011. 9. 24. 피고가 부산의 병원에서 불임검사를 받음. 검사결과 피고가 무정자증임이 확인되었고, 피고의 염색체에 선천성 이상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됨
● 이에 피고는 검사결과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불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염색체검사와 고환 조직검사 등을 받음
● 일련의 검사 결과, 피고는 정상적인 남성의 46XY의 염색체가 아닌 45X 세포와 46XY의 염색체가 섞여있는 ‘모자이시즘’이라는 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성선기능이 저하되어 불임이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됨
● 한편, 피고는 7세경 부산대학교병원 비뇨기과에서 편측잠복고환 제거술을 받은 바 있고, 2009년경 자전거를 타던 중 부상을 당하여 요도 끝 귀두 아랫부분의 봉합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불임사실을 알고 난 후 피고의 이러한 과거 병력과 외모 및 피고의 직업이 의사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처음부터 자신이 불임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임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결혼했다고 생각하게 됨
 
[이 판결의 쟁점]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이 피고가 자신의 성기능장애 사실을 속이고 원고와 결혼하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② 원고가 혼인 당시 피고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취소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과 재산분할 및 원상회복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양성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1683 판결 참조).
●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함.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임신이 되지 아니하자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임신상담과 기본적인 검사를 받고 배란예정일을 고지받고, 임신에 관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조언을 들었으며, 피고는 불임검사 이후 자신의 무정자증과 성염색체 이상을 알게 됨
● 이 과정에서 피고는 특별한 의료적 시술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정액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발기능력과 사정능력이 문제되지는 아니하였는데, 그 사이 원고는 피고와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이유로 피고와 함께 병원진료를 받거나 친정 부모 등에게 알려 고민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음
●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부부생활에 피고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음. 그리고 설령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산대학교병원장의 피고에 대한 원심 신체감정 중 2회에 걸쳐 생리적 반응을 검사한 ‘야간수면발기검사’에서 정상범위의 결과가 나타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약물치료, 전문가의 도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소송의 결과]
원심판결 중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본소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
 
[이 판결의 의의]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성 불임이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소극)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판시를 내는 첫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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