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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사 적격심사서 사상 첫 탈락자 나와
내용
사법연수원 29기 중 1명 탈락 아랫기수 검사들, '술렁임' 속 우려와 환영 엇갈려

검사가 적격심사에 통과하지 못해 대통령으로부터 퇴직명령을 받고 강제로 퇴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2004년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탈락자가 나온 것이다. 이 검사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검사 적격심사'제도는 검사로 임용된 뒤 7년마다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부적격 검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다. 검찰청법 제39조 등에 근거가 있다. 2004년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면서 검찰조직의 노령화와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검사적격심사에서 사법연수원 29기 A검사가 퇴직명령을 받고 검찰을 떠났다. 이번 적격심사는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곧바로 임용된 29기 검사들이 대상이 됐다.

A씨는 지난달 19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퇴직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그는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과오가 없을 수는 없었겠지만 퇴직명령 처분서에 분명한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별다른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적격심사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기회를 만들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냈다"고 했다.

그는 "검찰 내부 심사가 엄격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객관적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을 떠나기 전 자신이 퇴직명령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왜 적격심사에서 탈락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적격심사에서 처음 탈락자가 나온 것을 두고 일부 검사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검사들은 "예민한 부분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걱정했던 일이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 평검사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고 있고 반드시 신분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제 건수나 수사 과정의 실수 등을 이유로 퇴직명령을 내렸다면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업무 특성상 각자가 맡은 업무의 난이도나 성과가 달라 객관적인 자료로 나타내기가 어렵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혹시라도 업무 성과가 아니라 '조직의 화합을 해치는 자'와 같은 추상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적격심사를 다른 의도로 이용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립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적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신분보장 조항과 마찬가지로 적격심사 조항도 같은 검찰청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고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장치가 있으면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중견 검사도 "적격심사가 부적격 검사를 찾아낸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기만 한다면 신분보장을 위협한다는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적격심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검사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탈락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처음이 어렵지 이왕 탈락자가 나왔으니 앞으로 더 많은 검사들이 탈락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부장검사도 "앞서 법원에서도 법관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3명이 탈락한 바 있는데 검찰도 올해를 기점으로 탈락하는 검사들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사법연수원 29기 출신 검사는 90여명에 달한다. 윗 기수인 28기(약 66명)에 비해 30% 가량 많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인사적체로 고심하다가 결국 기수에 따라 전원 부장검사로 승진시키던 관행을 깨고 29기 부부장검사들을 선별적으로 부장검사로 승진시킨 바 있다. 이 여파로 아래 기수 검사들의 승진도 1년씩 더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