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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 "마약 구해달라" 부탁함께 돈 받았어도
내용
대법원, 무죄취지 원심 파기
구할 상태 아니었다면 미수범 처벌 못해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해도 당장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류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6920)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로 지난달 20일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받았지만, 류씨가 바로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 필로폰 매매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류씨는 2011년 1월 메트암페타민을 20만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월 박모씨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필로폰 매매 미수)도 받았다. 1·2심은 "류씨가 이전에도 필로폰을 팔았던 전력이 있어 또 판매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선고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