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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 10여년 뒤 신설 법령 내세워 사업시행자에 비용 청구 못해
내용
행정타운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창원지법 "합의 스스로는 파기는 신뢰보호 원칙 어긋"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타운을 짓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공사협약을 맺으면서 폐기물 시설 설치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합의 이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10여년이 지난 뒤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설치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천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시설 설치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088)에서 "사천시가 주택공사에 한 부담금 19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천시가 2002년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주택공사에 폐기물 시설 설치비 등 간선시설 설치비를 받지 않기로 한 뒤 공사를 맡겼는데, 당시 법령상 문제가 없었던 시의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부담 합의를 스스로 깨고 10여년이 지난 뒤 주택공사에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천시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신설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1항이 강행규정이라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사이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까지도 배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천군과 삼천포시의 통합으로 시청을 이전해야 했던 사천시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2001년 9월 한국토지공사에 공사 참여를 의뢰했다. 주택공사는 "진입도로, 전기시설, 폐기물 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비가 포함될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시에 보냈다. 간설시설 설치비를 공사가 부담할 경우 사업비는 264억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는 179억으로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났다. 시는 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선시설 설치비를 시가 부담하기로 한 뒤 협약을 체결했고, 주택공사는 공사를 2010년 6월에 완료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시의 시설물 설치 비용 부담에 항의하자 시는 "2013년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며 2014년 5월 폐기물시설 설치비 19억여원을 공사에 부과했다.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