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하는 고객의 행복을 항상 생각합니다
  1. 홈으로
  2. 뉴스 / 판례
  3. 법률 / 판례

법률 / 판례

Legal Information

다양한 최신 법률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정보보기
제목 재단채권인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손해금도 원금과 마찬가지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내용
[대법원 2013다64908 판결]
[사안의 개요]
-(주)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근로자이었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주)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항소심(원심)은 피고(파산관재인)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파산선고일 이후인 2012. 10. 26.부터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파산관재인이 수시변제해야 하는 재단채권에 해당)
-피고(파산관재인)는 상고인(대법원)에서 파산선고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다툼.
-하급심에서는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후순위파산채권으로 본 것과 재단채권으로 본 것으로 나누어져 있음.
[사건의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는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채무자회생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입법 경위]
-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원래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취급되었으나, 2000. 1. 12. 구 파산법의 개정(2000. 4. 13.시행)으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구 파산법 등을 통합한 채무자회생법(2005. 3. 31.제정, 2006. 4. .시행)에서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상고기각)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잇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임.
-별개의견(대법원 권순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종된 권리인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해석이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의 입법경위 및 그 취지 등에 부합하는 해석임.
-반대의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객 및 위약금’에 해당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해석이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제473조 제 4호, 제473조 제10호의 법문과 주문체계 등에 부합하는 해석임.
[이 판결의 의의]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렸던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그 변제가 지체됨이 없이 파산관재인에 의한 신속한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전 등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대법원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