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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신 아이 임신했다" 속여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한 사례
내용
혼인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녀를 임신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므로, 임신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은 경우 혼인취소사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남)씨는 2009년 12월 B(여)씨를 만나 2개월 정도 연애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성격차이로 헤어졌다가 7개월 정도 후 B씨가 A씨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했고, 이에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와 헤어지고 B씨와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 하에 B씨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B씨는 그해 12월 아이를 출산했고, A씨는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고 출생신고를 했지만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가게 됐다. 그러던 중에 A씨는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관계에 관해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년 11월 부산 북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을 취소한다”며 혼인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민법 제816조 제3호 혼인취소의 사유 중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에 해당한다며 혼인 당사자가 상대방의 자(子)를 임신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이를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기망했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으며, 이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상대방은 혼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자녀를 임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가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