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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명의대여자책임을 지운 사례
내용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2236 임대보증금반환
원고, 항소인 A
대구
송달장소 대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상무균, 김철
피고, 피항소인 1. B1
상주시
2. B2
남양주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모병철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5. 13. 선고 2013가합625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4. 12. 17.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4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0.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랜드 대표자 C1’ 사이에, ① 2012. 2. 8.자로 원고가 C랜드로부터 경북
**군 **읍 **리 ***-*에 있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여자목욕탕
안의 세신실(때밀이 영업)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과 ② 2012. 9. 8.자로 원고가 C랜드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에 있는 매점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다.
나. 위 C랜드는 2009. 9. 20. 제1심 공동피고 C1과 피고들의 3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이 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은 2009. 9. 22. 위 3인 명의(각 1/3지분씩)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진 다음, 2012. 2. 9. 대구지방법원 2012타경3012호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13. 4. 16. 주식회사 E저축은행(이하 ‘E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
었다.
다. E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 등(총 10명)을 상대로 대구
지방법원 2013타기1088호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의 심문서가 송
달되자, 원고는 2013. 5. 1.경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E저축은행에 인도하
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3. 7. 2. 위 신청에 따른 부동산인도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위 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C1과 함께 C랜드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
자이므로 임대인의 의무를 진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C1에게 피고
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C랜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가 정
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경매낙찰에 따라 이 사건 각 임
대차계약의 목적물들을 E저축은행에 인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종료
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3,000만 원(8,000만 원 +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C1이 단독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다. 피고들은 C1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
라, 설령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
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
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고들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는데,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
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
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란에 ‘C랜드 대표자 C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C랜드는 2009. 9. 20.
C1과 피고들의 3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은 2009. 9.
22. 위 3인 명의(각 1/3지분씩)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구미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자료 제출명령 결
과, 제1심의 C1에 대한 각 일부 피고본인신문 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1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 B1과 그녀의 고종사촌인 F(피고 B2
의 어머니이다)로부터 각 4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원리금반환을 위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 사
건 건물에서 하는 ‘C랜드’라는 상호의 온천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있어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들
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C랜드 사업의 경영에 관여하
지 않고 C1로부터 위 각 4억 원에 대한 이자만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
고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C1과 사이에 임대차조건을 협의하였을 뿐
피고들을 만나지도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피고들의 이름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도 C1 개인 명의
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들과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이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
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
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명의차용자가 영업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
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등 참조),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
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
을 지지 않으나, 이 경우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
대인란에 ‘C랜드 대표자 C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C랜드는 2009. 9. 20.
C1과 피고들의 3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은 2009. 9.
22. 위 3인 명의(각 1/3지분씩)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④ C1은 이 사
건 건물에서 하는 ‘C랜드’ 온천사업에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에 있는 C랜드 사무실에서 C1의 위임을 받은
직원과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 계약서에는 C1의 개인 도장이 아니라 C랜드 대표
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⑥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

증금을 입금한 C1의 계좌는 C랜드 사업체의 입․출금 계좌로서 ‘C1(C랜드)’으로 개설
되어 있었던 사실, ⑦ 이 사건 건물 내 로비 프런트에도 8절지 이상의 크기로 ‘C랜드
는 위 3인의 공동사업자 소유’라는 취지가 게시되어 있었고, 피고들도 가끔씩 C랜드에
들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나 C랜드의 직원들도 위 온천사업과 관련한 피고
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실, ⑧ 피고들은 C1로부터 위 각 4억 원의 대가로 매월
7%씩 약 280만 원씩을 받은 사실, ⑨ 피고들은 위 C랜드 외에도 ‘C2’ 사업체에 관하여
도 C1과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⑩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
인 김학순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김학순
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00법원 2013차00호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임
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지급명
령에 이의하지 않고 이를 확정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C1에게 피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C랜
드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원고는 C1과 피고들을 영업주로 오인한 채 거
래(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가 정한 명의대
여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C1이 원고에게 C랜드의 공동사업자로 피고들의 명의
를 빌려 등록한 경위를 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의 2)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
다고 주장하나, ‘C1이 원고에게 피고들의 명의대여 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
는 제1심의 C1에 대한 각 일부 피고본인신문 결과(앞에서 믿는 부분은 각 제외)는 앞서

본 C1과 피고들의 관계 및 위 나.의 2)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가.의 2)항에서 본 사정들과 위 인용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다.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새로이 소유자가 된 E저축은행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목적물들을 인도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들은 C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3,000
만 원(8,000만 원 +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1 ~ 2회의 차임밖에는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
지급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
건 제2임대차계약은 2012. 9. 8.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각 정
하여 체결된 사실, 이 사건 각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2013. 4. 16. E저축은행으로 넘
어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들이 자인하는 기간 2개월을 제외한 나머
지 기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12. 9. 8.부터 2013.
4. 16.까지 사이의 7개월 9일 중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5개월 9일분의 미지급 차임
159만 원[(30만 원 × 5개월) + (30만 원 × 9/30)]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C1과 사이에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들은 C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128,410,000원
[50,000,000원 + (80,000,000원 - 1,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그 각 임대차목적물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30.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4. 12.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승준
판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