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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소심, 1심 결과 옳고 그른지 판단에 집중"
내용

법원이 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해 상담창구를 추가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0일 서울 서초동 청사 401호 회의실에서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서 시범 운영 중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상담창구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재판용어 번역 사업 확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수석부장들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옳고 그른지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노력하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그에 맞는 처리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법관이 실질적인 판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참여관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처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각급 법원의 소통 노력을 지원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개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201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