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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후보자 '적격'
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24일 이석수(52·사법연수원 18기) 초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만 거치면 특별감찰관에 취임하게 된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상대로 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유지 등 정책 검증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 후보자는 민정수석실과의 업무 중복 등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권력의 상호 견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을 압도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양쪽의 권한 범위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율할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감찰관 제도는 과거부터 반복돼 온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물의 비리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찰만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성역이나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출신인 이 후보자는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찰청 감찰2·1과장과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하는 등 21년간 검사로 일했다. 지난 2010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56·13기)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한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1.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첫번째 특별감찰관 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바쁘신 국회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진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앞으로 특별감찰관 직무를 함에 있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2.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9년 임관되어 2010년 퇴직할 때까지 일선 검찰청과 대검찰청 등지에서 20여 년간 검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감찰 제1·2과장으로 일하는 동안, 검사 등 검찰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사적 친분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 및 행정 사무 감사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검찰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 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선변호제도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국민참여재판제도 및 양형기준제 도입 등 인권보호는 물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에서 특별검사보로 활동하면서 비교적 최근에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공직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하고, 임명 전에 인사청문 절차까지 거치게 한 것은 특별감찰관이 국민의 뜻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여 감찰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조속한 안착에 1차적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로서 저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와 존립의 기초는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특별감찰관법에서 이를 보장하는 여러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은 결국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직책이 제 인생에서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둘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과거부터 반복되어 왔던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리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찰만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성역이나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감찰과 관련한 작은 사각지대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실 규명과 올바른 법적 평가를 통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데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감찰관보 임명 등 엄정한 감찰활동을 뒷받침할 인적·물적 토대를 서둘러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적 감찰은 물론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법이 특별감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엄정한 감찰을 수행하되 그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거나 내부의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민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4.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특별감찰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준비에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24. 특별감찰관 후보자 이석수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20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