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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 인터넷 광고 구체적 가이드 라인 절실"
내용
N세대와 M세대가 변호사의 고객으로 성장함에 따라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위해 각종 온라인 마케팅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해 낭패를 겪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N세대는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인터넷이 구성하는 가상공간을 삶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며 자란 네트워크 세대를 말하고, M세대는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사무용품이나 전화기가 아니라 신체의 일부처럼 여기며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생활을 즐기는 세대를 말한다.

서울 서초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변호사 A(33)씨는 최근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블로그 포스팅을 꾸준히 했다. 이른바 넷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다. 넷심은 인터넷의 넷(Net)과 마음을 뜻하는 한자 심()의 합성어로 인터넷이 일상화 되어 있는 새로운 세대의 마음을 뜻한다. 하지만 경력도 짧고 인지도도 없는 자신의 블로그에 방문하는 네티즌은 거의 없었다. A변호사가 고민하다 떠올린 방법은 파워블로거에게 원고료를 주고 자신을 홍보하는 포스팅을 의뢰하는 것이었다. 방문자 수가 많고 영향력이 큰 블로그를 운영하는 파워블로거들은 상품 사용기나 음식점 방문기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수익을 올려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기발한 생각에 무릎을 쳤지만 A변호사는 곧 고민에 빠졌다. 이 방법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됐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제2327호는 변호사의 공공성 또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방법의 변호사 업무 관련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2항은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해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송을 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들이다. A변호사는 "파워블로거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에게 동의나 승낙, 예견가능성 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광고하는 것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B(39)변호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실시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들을 접촉할 수 있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했다. 하지만 곧 고민에 빠졌다. 해당 사이트는 법률상담에 이어 사건수임이 되더라도 자신들은 아무런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언제든 사이트 이용료 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대한변협의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 업무 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인터넷 이용 광고 기준 제32항은 제3자가 변호사를 통해 일반 법률 소비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제3자로 하여금 회비, 사용료, 수고비, 리베이트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받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B변호사는 "유료로 전환되는 순간 탈퇴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사실상 청년 변호사는 제대로 된 마케팅 수단을 갖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여러 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법률상담, 변호사 중개 사이트에 참여하려던 C(40·) 변호사도 결국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얼핏 보면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변호사들이 그 곳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이용 광고 기준 제42항은 변호사가 하나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를 할 때 그 내용이나 방법이 법률소비자로 하여금 실제와 달리 공동근무 또는 업무제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줄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 규정 여전히 엄격합법과 불법 경계선 애매 모호
명확한 기준 없어 질의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회신
"가이드 라인 엄격해지면 또 다른 규제 우려" 지적도

이처럼 인터넷을 활용한 변호사 마케팅 수단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변호사 광고 규정은 여전히 엄격해 청년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실에 맞는 구체적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청년 변호사는 "인터넷에 광고를 하고 싶어도 명확한 기준이 없고, 대한변협의 질의 회신 내용을 찾아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이기 때문에 망설여진다""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선 인터넷 광고들도 많은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업계는 스스로를 광고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대한변협의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이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 탓도 있었지만, 변호사들은 광고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까지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이 광고를 싣는 매체는 물론 광고 횟수와 금액, 광고 내용과 크기까지 제한했다. 변호사 광고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이었다. 그러다가 2007년에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뀌었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 업무 광고 기준도 만들어졌다.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개업 변호사는 "대형 로펌이나 유명 변호사에 비해 낮은 지명도나 저명성 때문에 사건 수임에 불리한 단점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극복하기 위해 중소형 로펌이나 청년 변호사들이 인터넷 광고를 하고 있는데 가이드 라인이 엄격하게 설정되면 또 다른 규제가 돼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광고 규정 위반은 각 지방회 광고심사위에서 1차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면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하게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어 광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논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20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