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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결] 감정평가 늦어 납세 지연… 가산세 부과는 부당
내용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가액 평가가 달라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장모씨(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증여세와 가산세 764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강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442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른 토지 가액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과세관청의 재감정에 따라 얼마의 세액을 더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13월 어머니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토지와 현금 13000만원을 증여받았다.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145000여만원,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154000여만원으로 평가를 받고 평균 액수인 149500여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했다. 강동세무서는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64%밖에 안 된다면서 재감정을 의뢰해 토지를 168900여만원으로 평가하고 20131월 증여세에 세금을 늦게 낸 가산세를 더해 7640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은 "장씨의 감정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세무서가 의뢰해 감정받은 가액에 따라 시가를 확정할 수 있고, 장씨가 법령을 확인하지 않아 재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낸 만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