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하는 고객의 행복을 항상 생각합니다
  1. 홈으로
  2. 열린상담
  3. 게시판상담

게시판상담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판 상담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1인 1회 무료 상담입니다.
(비밀글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전 공지한 필독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보기
제목 월차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4-10-29
작성자 김진욱
내용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연락처 :
거주지역 :

저의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A법인과 사이에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법인의 근로자와 사이에 별도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체납된 월세를 공제하고서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A법인에서는 보증금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된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아파트를 임차한 당사자는 A법인이고, 귀사는 A법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이의 별도로 체결한 월세계약으로 인한 체납문제는 A법인과는 무관하여 A법인에게 근로자가 체납한 월세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은 받아들여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답변은
  1.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1.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