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A법인과 사이에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A법인의 근로자와 사이에 별도의 월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체납된 월세를 공제하고서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A법인에서는 보증금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된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아파트를 임차한 당사자는 A법인이고, 귀사는 A법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이의 별도로 체결한 월세계약으로 인한 체납문제는 A법인과는 무관하여 A법인에게 근로자가 체납한 월세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은 받아들여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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