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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조권에 대하여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9-14
작성자 최철민
내용
신축 빌라를 구입하여 1년정도 살고 있는데, 바로 앞에 새로이 빌라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제가 3층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리와 높이를 감안할때, 5-6 세대 정도는 일조권을 침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일조권을 침해 받을 세대들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질까요?
답변
새로이 빌라를 건축하는 건축주가 관련 법류를 준수하여 빌라를 신축하더라도 기존 빌라인 귀하측의 일조권을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하였다면 그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소송을 통해 감정을 받아서 그에 대한 일조권 침해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