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이혼을 했고, 전남편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을 하였는데, 갑자기 남편의 채권자라고 하면서 채무가 상속되었음을 이유로 저에게 채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도 채무가 상속되는 것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이혼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이혼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그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경우로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속개시 이전에 이혼을 하여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그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