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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조트 물건 파손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9-14
작성자 최민렬
내용
친구들과 리조트에 놀러 가서 놀다가 싱크대에 제가 부딪혀 싱크대가 파손되었습니다.
리조트 측에서 그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는데, 제가 100% 다 물어줘야 하나요?
답변
싱크대의 불량 등이 이유가 되어 파손된 것이 아니라, 귀하가 부딫혀 파손된 것이라면, 리조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 결과로 귀하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새 싱크대가 아닌 이상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리조트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배상을 하시는편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