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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압류 결정 이후의 진행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7-08
작성자 최민상
내용
대여금 채권이 있는데 변제를 하지 않아 주위 조언을 받아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경료했습니다.
가압류만으로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압류는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하는 것으로 가압류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시어 집행권원을 득하셔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득한 후 그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는 등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