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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에 대하여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7-08
작성자 김제구
내용
동생이 사망한 후 갑자기 부모님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며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부모님은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은 물론 채무에 대하여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 상속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상속재산은 없는데 채무만 존재할 경우 상속인을 위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절차를 밟은 후 해당 결정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