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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채무관련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6-26
작성자 서상민
내용
1년전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주기로 했는데, 얼마전 제 급여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증을 서주기로 약속은 했고 보증관계에 대한 전화를 받은적은 있으나, 실제로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화만으로도 제가 보증채무를 져야하나요?
답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이 없다면 보증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방법으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추심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