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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차보증금 공탁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6-26
작성자 이미혜
내용
제 소유 부동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여러 채권이 존재하여 이를 공탁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공탁을 해야하나요?
답변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대한민국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공탁의 방법, 공탁의 절차, 및 서류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공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