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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파손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6-15
작성자 이민수
내용
배란다 정리를 하던 중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량은 주차선을 조금 벗어나 있었는데 그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용까지도 요구하는데 그것도 제가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우선 과실에 있어서 주차차량이 주차선을 다소 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측이 유리를 파손시킨것이고, 주차선을 조금 벗어난 것이 파손과의 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피해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수리기간의 렌트비용도 포함이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