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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5-21
작성자 이필모
내용
2년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이름, 전화번호만 알았고, 통장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고, 연락도 안되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인적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를 제기하지 않은 단계에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우선 대여금에 대한 판결이
필요하므로 소를 제기하고, 해당재판부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후 피고 표시를 정정하면 됩니다.
이체한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