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소유 재산을 자신의 처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소유권이전 이후에 근저당권이 말소 되는 등 변동사항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돌리라고 해야하는지,
저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아보신 내용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유권이전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등 그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다시 채무자 앞으로 돌리라는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고, 채권자에게 가액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가액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피담보채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으로 다소 난해한 부분이 있는바,
자세한 상담 후 그에 대한 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