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폭행을 당해서 눈을 크게 다쳤습니다.
각막이 찢어지고, 완와골절이 있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형사건은 이미 다 종결되었고, 제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싶은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한 청구가 주된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장해에 따른 부분의 경우 대략적인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 전문가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