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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료 환수
분류 일반민사
작성일 2015-04-06
작성자 이기준
내용
2014. 6.경 커브길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국민건강보험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맞지만 빗길에 미끄려져 어쩔수 없이 발생한 사고인데도 환수가 되는게 맞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환수를 막을수 있을까요.
답변
귀하가 빗길에 충분히 감속운전 등 안전을 기하여 운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득이하게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환수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