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여금에 기한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변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 소유부동산(아파트)을 자신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아들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등(대여금에 대한 판결이 없는 경우 대여금 청구를 포함) 청구의 소를 통해서 해당 부동산의 원물반환을 구하고, 그 이후 집행을 통해서 변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