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소형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1종 보통면허도 취소되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종 보통면허는 취소되지 않고 2종 소형면허만 취소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고 이륜자동차를 음주 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